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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 : 보신탕은 이제 불법이 되었다.

by se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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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다.

 

 

2024년 1월 9일, 해당 법안이 국회의원 재적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처벌 수위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개를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2027년부터이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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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고기 식당 주인 등은 시설 명칭, 중소, 영업 사실 등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이나 전업 등 생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는 부분을 특별법을 규정했다.

 

 

 

해외 매체 반응

 

  • BBC  한국, 개고기 거래 금지법 통과
  • CNN  한국,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 소비자 습관 변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행 종식
  • 뉴욕타임즈 한국, 이제 인기 없는 식품인 개고기를 금지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왔지만 이번 법안으로 개고기 도축과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말하며, 이제 개고기의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오긴 했지만 최근 인식의 변화로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견'으로 생각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는 개고기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한국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한국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화'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수요가 크게 감소됐다는 게 해외 언론의 입장이다.

 

 

반면, 전통적인 식문화인데 이렇게 법안으로 금지시키고 불법이라고 못 박는 것에 대해 과거부터 개식용 찬성 반대 의견이 꾸준했다.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왜 법적규제를 만드느냐부터 시작해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했기 때문에 개의 사육, 도살, 유통과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위생상 안전하지 않다.부터 찬반의견이 뜨겁다.

 

 

사실 나도 개고기를 먹진 않지만 과거부터 먹어왔던 식문화를 이렇게 제재하는 게 마땅한가 싶기도 하다. 지금도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서서히 사라지는 식문화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종지부를 찍게 됐다.

 

남아있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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