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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by se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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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기 지원자 : 50만원

신규 지원자 : 10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저소득 근로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위에 신청 사이트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사이트인 < 버팀목자금.kr > 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다.

이전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문자로 신청링크가 온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했음으로 이번에 신청해보았다.

 

지원 자격 요건

참고로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신청 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신청 기간

2차 재난 지원금은 안 받은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대상 밑 일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kr <자주하는 질문>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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