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저장소

알고도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혜택 : 월세액공제

by seonil
반응형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월세액공제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7.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8.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10. 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가능

 

 

한국 납세자연맹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생각보다 추가 공제되는 종류가 많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다.

따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관심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신청하지 못한 본인 손해이니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알고도 받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2번같은 경우이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월세액공제>

자취생활만 10년이 넘는데,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알고 있음에도 제목그대로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청 못하고 있다.

 

몇년전 신청하려고 했을때 집주인이 알고 있냐고, 혹시 마찰이 생길수 있으니 먼저 집주인과 상의(?), 알아보고 신청을 하라고했는데, 괜히 말했다가 월세 올리거나 집주인도 꺼림직할 수 있으니 이사갈때 소급해서 신청할 생각으로 안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할때 특약으로 넣어져있다고도 하고 '세금공제하지 않는다'

재계약을 안하거나 집세를 올린다는 말도 있다.

아예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하면 집주인에게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사 후라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갈때 임대차 계약서를 내놓고 가라는 집주인이 있는데 절대 주면 안된다.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전 원룸에서 이사갈때 집주인이 계약서를 주고 가라고 했던 적이 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주고 왔다. ㅠㅠ

 

블로그의 정보

기록저장소

seonil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