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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시행결과

by se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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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환경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이전까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50원을 내고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돈을 주고도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없다.'

일회용봉투 대체품으로

1. 종량제 봉투를 550원(20리터)에 구매

2. 종이봉투

3. 이마트 등에서 판매하는(500원)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를 구입가능.

 

 

 

<환경부 보도 자료>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환경보호를 생각하면 대찬성이다.

아예 처음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무상제공이 금지(유상구매가능)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유상구매X)로 바뀐 것이기때문에 소비자들과 대형마트들은 이미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졌다.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샌가 밖에 나갈때는 무조건 작은 장바구니를 챙겨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카페 내에 일회용컵 사용금지도 초반에 혼란스럽고 많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머그컵을 사용한다. 스타벅스에서는 빨대도 플라스틱에서 종이 재질로 바뀌었는데, 장시간 있으면 흐물할 것 이라는 예상을 깨고 생각보다 단단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할때 아이스음료는 빨대가 필요없는 뚜껑으로 바뀌고, 뜨거운 음료는 우드 스틱을 주는데 나는 항상 매장내에서 먹다보니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 (궁금해서 받아보고 싶긴하다... 그러면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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